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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성범죄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여러분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들을 알고 있습니까 ?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고,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분 입니다.  

보안처분이란... ( 입니다, 한마디정의)
보안처분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는, 일차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이며, 만일 실수로 범죄자로 보여 졌을시에는 증거를 삭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경찰에 알려야 사건 해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