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이 71.9%을 기록하였고, ‘음란물 유포죄‘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64.4%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며 벌금형을 불가토록 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합니다.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여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해임 처분)됩니다.
'사이버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 (0) | 2018.02.28 |
---|---|
불법촬영 처벌법(몰래카메라) (0) | 2018.02.28 |
불법촬영물 유포에서 신고까지의 단계 알아보기 (0) | 2018.02.27 |
몰카! 아니구요 이제 불법촬영이라 말해주세요 (0) | 2018.02.27 |
모양을 달리한 몰카 스파이 후크의 악용 (0) | 2018.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