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정부는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처벌 법에 대해 논의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Hidden Camera]는 일반적으로 취재 또는 촬영 대상이 자신의 노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종의 은폐적 취재 방식으로,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몰래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을 통칭한다. 카메라의 설치가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몰래 숨어서 녹음 또는 녹화한다거나, 카메라의 렌즈나 녹음기를 공개하지 않거나 취재원을 향하게 하지 않은 채 녹음이나 녹화하는 경우, 녹음기나 촬영 카메라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 생각할 만한 여지를 두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서류가방이나 볼펜, 단추나 안경, 모자 등 크기는 작아졌으나 화질이나 음질은 좋아진 기기들이 등장해 몰래카메라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주로 취재가 어려운 상황이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으로 탐사 보도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생생한 현장감과 긴장감을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취재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윤리적 문제점 역시 논쟁의 중심에 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인정되는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A씨는 이뻐보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심적 욕심에 촬영 하였습니다.
B씨는 지하철에서 핸드폰 오작동으로 상대의 신체 일부를 촬영 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지하철몰카 촬영 영상을 타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을 배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 또 ,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가 동의 없이
반포 , 판매 ,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 으로만 처벌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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