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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몰래카메라 범죄자 촬영물 삭제비용 부담할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 송파병)은 지난 11월 8일,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 촬영 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되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인의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도 13년 2,259건에서 16년 7,35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발표 하였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빠른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