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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흐름

직장내 성희롱, 권력형 성희롱 신고방법


최근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회 초년생, 비정규직, 인턴, 실습생 등 성범죄 피해자의 성희롱 진정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권위가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며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17년에는 175건의 진정사건이 있었다고합니다. 10월까지의 통계임을 생각할 때, 2017년 진정사건의 수를 모두 합한다면 2016년에 비해 더 많은 성희롱 진정사건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특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 고용주 등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 협박,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을 보면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꽃뱀이라는 등 행실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회사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기도 했었던 사건이죠.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방법

2017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와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폭력 기초 상담의 경우 대표 전화 1350인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모바일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와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지역
단체명
상담전화
지역
단체명
상담전화
서울
서울여성노동자회
(http://www.equaline.or.kr)
02-3141-9090
부산
부산여성회
051-504-6638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대구
대구여성회
053-421-6758
중부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0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40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광주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9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대전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043-273-7801
대전여민회
042-226-9790

 출처 : 청년정책 블로그

성희롱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센터(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전문상담원으로부터도 성희롱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희롱에 당하셨다면, 꼭 신고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 적용 범위와 구성요건
구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한 성희롱 행위의 범위
적용범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공공기관 포함)
교수, 교사, 교직원에 의한 한내 성희롱
업무 관련성
성희롱 발생 상황이 ‘직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
성적언동종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자 범위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또는 단체의 사용자, 근로자
※공공기관의 종류 :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기관 등
피해자 범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구직자, 학생 또는 교육생
구제 조치 내용
행위자에게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 시정권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 권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권고
당사자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진정 접수방법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nhrc.go.kr
우편·방문 우) 0455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