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회 초년생, 비정규직, 인턴, 실습생 등 성범죄 피해자의 성희롱 진정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권위가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며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17년에는 175건의 진정사건이 있었다고합니다. 10월까지의 통계임을 생각할 때, 2017년 진정사건의 수를 모두 합한다면 2016년에 비해 더 많은 성희롱 진정사건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특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 고용주 등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 협박,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을 보면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꽃뱀이라는 등 행실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회사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기도 했었던 사건이죠.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방법
2017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와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폭력 기초 상담의 경우 대표 전화 1350인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모바일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와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지역 | 단체명 | 상담전화 | 지역 | 단체명 | 상담전화 |
서울 | 서울여성노동자회 (http://www.equaline.or.kr) | 02-3141-9090 | 부산 | 부산여성회 | 051-504-6638 |
한국여성민우회 | 02-737-5763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055-264-5049 |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0505-515-5050 | 대구 | 대구여성회 | 053-421-6758 | |
중부 | 인천여성노동자회 | 032-524-8830 | 대구여성노동자회 | 053-428-6340 | |
부천여성노동자회 | 032-324-5815 | 광주 | 광주여성노동자회 | 062-361-3029 | |
수원여성노동자회 | 031-246-2080 | 전북여성노동자회 | 063-286-1633 | ||
안산여성노동자회 | 031-494-4362 | 대전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 043-273-7801 | |
대전여민회 | 042-226-9790 |
※ 출처 : 청년정책 블로그
성희롱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센터(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전문상담원으로부터도 성희롱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희롱에 당하셨다면, 꼭 신고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 적용 범위와 구성요건
구분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한 성희롱 행위의 범위 |
적용범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공공기관 포함) 교수, 교사, 교직원에 의한 한내 성희롱 |
업무 관련성 | 성희롱 발생 상황이 ‘직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 |
성적언동종류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
가해자 범위 |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또는 단체의 사용자, 근로자 ※공공기관의 종류 :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기관 등 |
피해자 범위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구직자, 학생 또는 교육생 |
구제 조치 내용 | 행위자에게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 시정권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 권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권고 당사자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
진정 접수방법 |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nhrc.go.kr 우편·방문 우) 0455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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