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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흐름

장난이라구? 동성 성추행 엄연한 성범죄이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 또는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동성 성추행 또한 성범죄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남. 여간의 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이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규정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장난이었어! 장난이야!  동성 간의 장난으로 한 성추행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의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중단되지 않고 일부의 형사처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대학교 MT에서  잠든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대학생들에게 동성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자에게 진짜 무서운 건 징역 10년도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아닙니다. 바로! 바로! "안처분"입니다. 
만약 동성 성추행 범으로 선고되면 최대 3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는 등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70519098900060&did=1195m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장난으로 넘어가고,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일들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동성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꼭 전문 변호사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