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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몰카와의 전쟁 선포후 합법적 판매하는 정부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정작 몰카를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대부분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벤트성의 몰카라는 용어대신 불법촬영으로 변경해 사용하자 합니다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간단한 등록 절차만으로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옷걸이 모양의 스파이 후크라는 몰래카메라가 판매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문제의 후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파운드(4,400)에 판매되고 있어 구입이 쉽고 가정집에서도 손쉽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입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만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몰래카메라에 대한 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 몰래카메라가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