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화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6단계 범죄 개선 방안과 22개의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170926_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최종).hwp
1단계인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며,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는 불빛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2단계인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는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 요청 시에는 즉시 불법 영상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사업자 등은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에는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관련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 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4단계인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 역시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게 했다.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5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는 몰카 영상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채증·삭제·사후 모니터링·법률 상담 등의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디지털성범죄 기록물의 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6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단계에는 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추가하는 등 예방교육 강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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