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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흐름

"미투" 피해자 대응책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미투(#Mee Too)운동과 관련해 "정부가 함께 하겠다"며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내 신고해 달라" 고 말했다.







                      기관별 미투 대응책



법무부: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피해자가 13세 민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진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제시로, 법정부차원의 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 ▶여성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률지원 제공


검찰: ▶여성.아동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조사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전담검사 지정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함에 있어 진술을 반복하는 고통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신고 및 상담신청

              ↓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


인터넷에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 로 접속 하시면 증거확보, 피해신고 방법부터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성폭행으로 인한 치료내역, 가해자 주변역락내역등 주요증거

확보방법 또한 이쪽에 소개해 드린 곳을 통해 상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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