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유해정보를 발견했을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불법정보란 어떤것일까요? 불법정보라함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고하는 방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에 접속하세요. ② 맨 위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중 전자민원을 .. 더보기 사이버 성폭력도 엄연한 성범죄이다 "A양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매매 메시지를 받음""B군 나체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되서 SNS에서 공유되고 있음" 이런 사이버성폭력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는 곳이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특성상 익명성이다 보니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벼운 사건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음란 메시지 같은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게시 등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노출이 되면 단순한 기분 나쁨의 정도가 아닌 성적 수치심, 나의 신상을 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