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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메뉴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유해정보를 발견했을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불법정보란 어떤것일까요?

 

불법정보라함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고하는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에 접속하세요.


 



 

    맨 위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중 전자민원을 클릭합니다.


 

 



 통신민원에서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하기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휴대전화 인증과 아이핀 인증 두가지가 있으니 편하신것으로 선택하셔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⑤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하시면 민원인정보와 신청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예시화면을 보시고 본인정보를 적으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⑥ 아래와같은 신청정보입력란이 나오면 신고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신고완료됩니다.

 

    인터넷주소 : 유해정보제공사이트 혹은 발생사이트의 상세주소(URL)을 입력합니다.

    제목 : 신고의 핵심내용

    내용 : 신고 이유 및 불만 내용

    파일첨부 :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  신고할 대상이 여러개 일때는 계속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⑦  정상적으로 신고완료 된 경우 아래와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정보들은 청소년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견 즉시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고하기를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