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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유해정보를 발견했을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불법정보란 어떤것일까요? 불법정보라함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고하는 방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에 접속하세요. ② 맨 위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중 전자민원을 .. 더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시 대처방법 A군은 여자친구 B양을 이전 직장인 △△회사에서 사내커플로 만났다. 2년 전 A군은 OO회사로 이직했다. 최근 A군은 B양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과 자기가 세컨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군은 자존심도 상하지만, B양의 마지막 태도를 떠올리면 더 화가 난다. B양이 대수롭지 않게 비웃으면서 ‘자기 같은 여자 만나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홧김에 A군은 자기 페이스북에 ‘B양은 양다리 걸친 걸래년이고, B양을 만나는 남자가 있다면 피해 보지 말라’고 글을 남겼다. B양 △△회사 직장동료가 A군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B양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양은 페이스북 글을 캡쳐해서 A군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화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6단계 범죄 개선 방안과 22개의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170926_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최종).hwp 1단계인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며,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