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처벌강화 되다. 올해 1월 보도를 통해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던 아동성범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경,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였고 해당 남성이 동네이웃주민 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원 ‘제2의 조두순 사건’ 50대, 6세 여아 성폭행… ‘주취감경‘ 우려 (국제신문 기사) 이런 사건에 대해 한 시민은 대한민국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글을 올렸고 이 글은 널리 알려져서 233,842명의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의 방송을 통해 자세한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미투 운.. 더보기 "미투" 피해자 대응책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미투(#Mee Too)운동과 관련해 "정부가 함께 하겠다"며"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내 신고해 달라" 고 말했다. 기관별 미투 대응책 법무부: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피해자가 13세 민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진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제시로, 법정부차원의 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 ▶여성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률지원 제공 검찰: ▶여성.아동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