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법무부장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강화 미투운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종신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의 답변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관별로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기관별 대응책 법무부 :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 심리 상담 및 미술 치료 등 다.. 더보기 "미투" 피해자 대응책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미투(#Mee Too)운동과 관련해 "정부가 함께 하겠다"며"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내 신고해 달라" 고 말했다. 기관별 미투 대응책 법무부: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피해자가 13세 민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진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제시로, 법정부차원의 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 ▶여성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률지원 제공 검찰: ▶여성.아동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