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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흐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강화

미투운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종신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의 답변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관별로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기관별 대응책



법무부 :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 심리 상담 및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진행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제시로 정부차원의 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률지원 제공


검찰 : ▶여성, 아동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조사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전담검사 지정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함에 있어 진술을 반복하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신고 및 상담신청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상담 신청을 하는 방법은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 을 이용하면 되며, 인터넷에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 로 접속 하시면 증거확보, 피해신고 방법부터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신청 :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

온라인 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


※성범죄의 경우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치료 내역, 가해자 주변 연락 내역 등 주요 증거 확보 방법 또한 위에 소개해 드린 곳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이 답변한 원문을 보시려면 '대한민국 청와대'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에서

완료된 답변을 보시거나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79162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 범죄가 점점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글은 '사이버델키'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cyberdelke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