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통신위원회 유해 사이트 차단페이지 효과 적어 도박, 음란물, 불법 복제물 등을 유통하는 유해 사이트는 급증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페이지(worning.or.kr)는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 사이트 차단페이지(worning.or.kr)] 예를 들면 해외사업자가 차단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해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면 언제든지 차단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한 유해 사이트는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http://www.000.com’이라는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더라도 이용자가 ‘https://www.000.com’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의 ‘s’는.. 더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시 대처방법 A군은 여자친구 B양을 이전 직장인 △△회사에서 사내커플로 만났다. 2년 전 A군은 OO회사로 이직했다. 최근 A군은 B양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과 자기가 세컨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군은 자존심도 상하지만, B양의 마지막 태도를 떠올리면 더 화가 난다. B양이 대수롭지 않게 비웃으면서 ‘자기 같은 여자 만나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홧김에 A군은 자기 페이스북에 ‘B양은 양다리 걸친 걸래년이고, B양을 만나는 남자가 있다면 피해 보지 말라’고 글을 남겼다. B양 △△회사 직장동료가 A군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B양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양은 페이스북 글을 캡쳐해서 A군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더보기 사이버 성폭력도 엄연한 성범죄이다 "A양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매매 메시지를 받음""B군 나체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되서 SNS에서 공유되고 있음" 이런 사이버성폭력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는 곳이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특성상 익명성이다 보니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벼운 사건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음란 메시지 같은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게시 등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노출이 되면 단순한 기분 나쁨의 정도가 아닌 성적 수치심, 나의 신상을 누가 .. 더보기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빨간원 프로젝트 “난 안보겠다” ‘1cm 빨간 원’ 으로 몰카범죄 막자 출퇴근길이나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누구나 몰래 찍힐 수 있다는 공포는 이미 일상 속에 자리했습니다.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 1,523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185건으로 3배 이상 늘면서 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이란 오명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몰카 등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도 지난해에만 7,235건에 달했습니다. ‘몰카 공화국’현실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확산중인 ‘빨간 원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둘레에 빨간색 원 스티커를 붙여 몰래 찍거나 촬영물을 보지도 않고 범죄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캠페인입니다. "시민들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