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난이라구? 동성 성추행 엄연한 성범죄이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 또는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동성 성추행 또한 성범죄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남. 여간의 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이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규정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장난이었어! 장난이야! 동성 간의 장난으로 한 성추행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의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중단되지 않고 일부의 형사처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대학교 MT에서 잠든 동성 신입생의.. 더보기 사이버 성폭력도 엄연한 성범죄이다 "A양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매매 메시지를 받음""B군 나체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되서 SNS에서 공유되고 있음" 이런 사이버성폭력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는 곳이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특성상 익명성이다 보니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벼운 사건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음란 메시지 같은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게시 등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노출이 되면 단순한 기분 나쁨의 정도가 아닌 성적 수치심, 나의 신상을 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