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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와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처벌강화 되다. 올해 1월 보도를 통해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던 아동성범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경,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였고 해당 남성이 동네이웃주민 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원 ‘제2의 조두순 사건’ 50대, 6세 여아 성폭행… ‘주취감경‘ 우려 (국제신문 기사) 이런 사건에 대해 한 시민은 대한민국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글을 올렸고 이 글은 널리 알려져서 233,842명의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의 방송을 통해 자세한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미투 운.. 더보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강화 미투운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종신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의 답변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관별로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기관별 대응책 법무부 :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 심리 상담 및 미술 치료 등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