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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흐름

그녀도 당했다 '허투(#HerToo)...'미투'에게 사과를 요한다.

그녀도 당했다 ‘허투(#HerToo)... ‘미투’에게 사과를 요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권력 앞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폭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습니다.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공격에도 노출돼 있어 예상은 했지만 너무 힘들다”고 미투 피해자 김지은씨는 전했습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자 의료계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의료계는 어느 직역(職域)보다 상하관계가 철저하고 권위적이라 합니다.

도제식 교육이 심한 조직이다 보니 한번 ‘왕따’를 당하면 평생 꼬리표가 붙을 수 있어 미투가 쉽지 않아 뒤늦게 ‘미투 봇물’이 터진 이유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2명이 같은 과 A고수가 그동안 간호사와 의대생, 병원 직원 등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다민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의료계 미투가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투는 피해자가 직접 소셜미디어나 언론 인터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가해자의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 등을 폭로하는 것인데, 서울대병원의 미투는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투’가 아닌 ‘허투(#HerToo.그녀도 당했다.)’인 셈입니다.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데 ‘미투 열풍’에 기대어 제3자가 임의로 피해자를 언론에 노출시켰다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성희롱 사건은 각각 2013년과 2014년, 2017년에 일어났으며 의대 윤리위원회나 대학 인권 센터 등에서 조사를 끝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를 원치않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되었다 합니다.

문제가 되면서 서울대병원측은 다시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피해자가 원치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미투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드러나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3자인 교수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폭로했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한 것도 아닌 미투도 허투도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