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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흐름

경계존중 교육 시급하다.

성상현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조직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권력관계 또는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한다"며 위계질서에서 힘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힘을 남용하는데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는 조직 문화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몸에 손을 대도 별문제가 안된다는 무감각한 문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교수는 이러한 조직 문화의 문제를 '경계침해'로 설명했습니다.

조직엔 공식적인 경계(권한의 경제.직무의 경계등)와 사적인 경계(물리적.신체적.언어적.정서적.시각적 경계)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이교수는 "조직내 성희롱. 성추행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사적경계를 침해하는 행위" 라며 "하급자가 경계를 침해

당했는데 거부하는 의사표현이나 불쾌함을 드러낼 수 없는 조직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내 사적 경계 침해 사례는 남의 몸에 손을 대는 물리적 경계 침해 외에도 수도없이 많은데, 상급자라는 이유로

"연애상대가 있느냐" "주말에 뭐하느냐"는 질문을 수시로 하거나 하급자가 일하는 공간에 불쑥들어가는 일은 정서적 침해에 해당합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업무와 관련한 전화하기. 문자 보내기,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등반대회. 단합대회 개최등은 개인의 휴식과 가정 생활의 경계를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동국대 성 교수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하급자가 '불쾌하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조직 문화"라고 했습니다.



남의 경계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교육은 초.중학교에서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이현혜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 개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 이라며 "정작 성인들 중엔 이러한 경계 존중 교육을 배워본 사람이 없어 성인들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내 대표적인 경계 침해 행위


물리적 경계


→동의없이 상대방 휴대전화 등 가져와 보기

→노크하지 않고 갑자기 문열기



신체적 경계


→원치 않는데 만지기

   (어깨 주무르기. 엉덩이 툭툭 치기)

→친근감 표현으로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기



언어적 정서적 경계


→소리지르기. 위협하기-계속 전화하기, 상대방이 뭐하는지 계속 물어보기

→결혼했는지. 이성친구 있는지 물어보기

→부작정 찾아오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기



시각적 경계


→남의 몸 몰래 엿보기

→자기 몸(특정 부위) 이렁적으로 보여주기

→일방적으로 음란물(사진. 그림. 만화 등)보여주기

→인터넷이나 SNS에 허락받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기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발간 '나의성, 나의 인권' 도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