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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사이버 명예훼손시 대처방법 A군은 여자친구 B양을 이전 직장인 △△회사에서 사내커플로 만났다. 2년 전 A군은 OO회사로 이직했다. 최근 A군은 B양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과 자기가 세컨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군은 자존심도 상하지만, B양의 마지막 태도를 떠올리면 더 화가 난다. B양이 대수롭지 않게 비웃으면서 ‘자기 같은 여자 만나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홧김에 A군은 자기 페이스북에 ‘B양은 양다리 걸친 걸래년이고, B양을 만나는 남자가 있다면 피해 보지 말라’고 글을 남겼다. B양 △△회사 직장동료가 A군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B양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양은 페이스북 글을 캡쳐해서 A군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더보기
장난이라구? 동성 성추행 엄연한 성범죄이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 또는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동성 성추행 또한 성범죄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남. 여간의 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이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규정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장난이었어! 장난이야! 동성 간의 장난으로 한 성추행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의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중단되지 않고 일부의 형사처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대학교 MT에서 잠든 동성 신입생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