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재무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3억원 이상 암호화폐 해외송금금시 보고 의무화 3억원 이상 암호화폐 거래시 재무성에 신고의무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제도를 정비합니다. 암호화폐로 3억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재무성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6월 외환법 관계 법령을 개정해 해외 법인이나 개인 간에암호화폐로 3000만엔(약 3억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재무성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함께 공식 지불 수단으로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역시 3000만엔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경우 재무성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암호화폐에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 신고가 누락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재무성은 관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