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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성범죄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여러분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들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고,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분 입니다. 보안처분이란... ( 입니다, 한마디정의)보안처분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는, 일차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이며, .. 더보기
장난이라구? 동성 성추행 엄연한 성범죄이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 또는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동성 성추행 또한 성범죄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남. 여간의 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이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규정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장난이었어! 장난이야! 동성 간의 장난으로 한 성추행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의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중단되지 않고 일부의 형사처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대학교 MT에서 잠든 동성 신입생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