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대장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호화폐 법정화폐 아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유명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가상화폐는 투기적 수요와 국내외 변수로 인해 시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문인 것입니다.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한 업체가 거래를 권유하는 홍보 문구를 내걸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경고문을내걸었을까. ★ 검찰 수사로 촉발된 제2의 가상화폐 대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투자 경고문을 내건 배경에는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U사가 실제 보유한 가상화폐보다 더 많은 양을 장부상 거래했다는 혐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